/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민의힘 전북당사가 국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의 대부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변상금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 이광만 정선재)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 2억 2325만 원 가운데 2억 213만 원, 연체료 1억 637만 원 가운데 1억 203만 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전북당사는 국유지를 진입로·주차장 용도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2억 2325만 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국민의힘은 소송을 제기하며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적이 없고 설령 점유·사용했더라도 국가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건물 진입로를 점유했고 주차장 역시 점유·사용했거나 그렇게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다만 캠코가 계산한 무단 점유 기간 중 이틀은 시효가 소멸했다며 변상금 중 11만 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건물 진입로를 점유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차장은 점유·사용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캠코가 국민의힘에 30여 년간 사용료·변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변상금 부과 시점 전까지는 토지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캠코가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한 2017년 12월 사용 승낙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년 12월~2017년 12월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는 당연히 무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