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의과대학(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진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고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서다.


집행정지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반박 준비를 위해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반박서면 제출 후 수일 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존 자료와 정부 측이 추가로 낸 자료와 신청인 측이 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항고심 재판부가 이달 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판단을 서두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입전형위원회는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이 담긴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같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도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문구를 판결문에 적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1심에서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는 사실상 증원이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