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인터넷 방송인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8일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새벽 서울의 한 PC방에서 프린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PC방 직원에게 현금 1만4000원을 주면서 "지하철 첫차 시간에 깨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직원의 연락을 받은 점장이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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