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 중고령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지난 2월26일부터 4월14일까지 300인 이상 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 중인 대기업은 29.4%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으로 고령 인력을 고용한 기업은 10.2%에 불과했다. 70.6%는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인력에 대한 대기업의 부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응답 기업의 78.4%는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중고령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74.9%나 됐다. 이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37.6%)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를 취한 기업은 61.2%였다. 기업이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3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12.2%)이 뒤를 이었다.
한편 대기업 53.7%는 인사적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적체 원인으로는 사업 및 조직 성장 정체(40.1%), 연공 중심의 인력관리(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가 꼽혔다.
응답 기업들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환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 및 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연금개혁 시 연금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며 "고용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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