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원금을 갚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이 13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으로 전년(5조8297억원) 대비 130.6% 급증했다.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이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곳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이는 전세 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주머니 사정도 녹록지 않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2759억원으로 67.4% 증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금융공사는 3375억원에서 6357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4946억원에서 9596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3673억원에서 1조149억원으로 , 서울보증보험은 1조2409억원에서 1조6464억원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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