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지호 기자
처리 결과 가결 1627건, 부결 300건, 적용 제외 190건, 이의신청 기각 57건 등이다.
19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5월22일 기준)에서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이다.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 2만4175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2만2924건에 대해 2만1452건을 처리해 1만7060건을 가결했다. 내국인은 1만6781건(98.4%) 외국인은 279건(1.6%)이다.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18%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2.8%) 오피스텔(21.6%) 다가구주택(17.8%) 등으로 아파트(13.8%)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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