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다수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를 내리면서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646명이 의협에 생계지원금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2일부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를 지원하고자 생계지원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계지원금 지급 사업은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본인 확인 뒤 1회에 한해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한다.
의협 관계자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사직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강경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 취업하면 전공의는 물론 채용하는 개원의도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3월1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려 사직 처리 처리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까지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3일 기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달에도 의협 측이 자녀가 있는 전공의를 위해 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120명의 전공의가 도움을 신청했다.
현재 의협은 사직 전공의를 상대로 보건의료정책·제도 개선책을 듣는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전공의들에게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투쟁사업비 중 회원보호대책비 등 가용 가능한 예산이 6월 중순까지 집행돼 전부 소진될 예정"이라며 "선배 의사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주의적 차원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