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임대주택 고가 매입 보도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LH는 2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3개 기관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의 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부동산이라도 전용면적 당 매입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의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 추진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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