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한 두 회사의 이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봤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모두 물리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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