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관련 내용 발표에 나섰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해 피해자가 보증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 다가구 주택의 LH 감정가가 11억원이고 낙찰가가 8억5000만원일 경우 경매차익 2억5000만원을 후순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정 후순위에서 피해금액을 한 푼도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도 일정 부분의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경·공매 종료와 안전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년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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