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구진욱 신윤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외에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전원 찬성으로,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으로, 한우산업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이후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한우산업법에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으며,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할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이들 4개 법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4개 법안만 의결을 진행하고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머지 3개 법안도 의결하자며 김 의장에 항의 의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3개 법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 지키는 게 최우선적 도리라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개혁 법안 합의처리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개 법안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다 먼저 진행된 본회의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