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원 안) 도주하던 차주의 모습.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캡처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께 시흥시 신천동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B씨가 다가오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린 상태로 차를 멈춰 세우라고 말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씨를 매단 채 위험한 질주를 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주변을 지나던 30대 C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정씨는 112 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A씨 차량을 1시간 가량을 쫓아가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C씨 역시 차에서 내려 A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1㎞가량 추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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