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사진=뉴스1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심의·의결하는 산하 공보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논의에 돌입한다. 공보위는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정부 자문기구로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 구성이다.
통상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통해 공보위가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한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매년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논란이 돼왔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넘어서며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돈 받고 일할 거면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는 등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적용 기준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월 환산액(157만3770원)이 처음으로 9급 초임(144만8800원)을 상회했다.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져 올해 2.5% 오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 9급 초임은 187만7000원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외에 정액급식이나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있어 이를 포함시 251만원 수준이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공무원 보수를 논의할 올해 심의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심의에서 노조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실태 등을 이유로 정액 37만700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제시됐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2.5%로 최종 결정됐다. 자문기구인 공보위의 결정은 최임위와 달리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의욕 저하 등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요소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과 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다. 필기시험 응시율도 75.8%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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