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야간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한다. 경기 용인시 어린이구역. /사진=뉴시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시는 올해 12월부터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도 제한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제한해 변경된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돼 왔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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