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총 10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사진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64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497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이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총 1만812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총 83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겐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금액은 약 5206억50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 총 1만8125건 중 내국인은 1만7833건(98.4%)이며 외국인은 292건(1.6%)이다. 대부분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97.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수도권에 집중(61.6%)돼 있고 대전(13.1%) 부산(10.9%)이 뒤를 잇는다.
주택 유형으론 주로 다세대주택(32.5%)·오피스텔(21.3%)·다가구(17.6%)에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73.8%)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요건 '미충족' 건은 총 2401건이다. 피해자 요건으로는 ▲대항력 미확보(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있다. '적용 제외' 건으로는 총 1698건이 있다.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상황에 해당된다. '이의신청 기각' 건은 72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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