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뉴스1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6)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년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들과 자신의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 약 3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자신이 서울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씨의 수입은 수백만원가량의 식당 매출뿐이었다.
안씨는 원금 보장과 월 2%의 이자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거짓 투자로 유도했다. 그는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해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거나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또 "공기업 건설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 모아온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했다"며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안씨가 이웃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자산가 행세를 하며 얻은 신뢰를 배신해 거액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며 중대한 사안"이라며 "변제할 돈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안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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