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흥시민이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결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시흥시
시는 한정된 지역화폐 인센티브 재원을 영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9월 중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와 경기도의 운영 지침과 지난해 개정된 시흥화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등록 취소 대상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이다. 다만 음식점과 숙박업, 개인·교육서비스업은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시는 연매출 자료를 근거로 오는 7월 17일부터 취소 예정 가맹점에게 충분한 사전 의견 청취 기간을 제공한 뒤 가맹점 지위 상실 절차를 진행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흥시 소상공인 관계자는 "시흥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화폐 정책을 발굴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공동체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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