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넷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사진=뉴시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2일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는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넷째자녀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적용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된다.

이동환 시장은"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금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