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사진=김도읍의원실
지난 5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도읍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는 57명에서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약물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에 비해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음주운전은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마약·약물 금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 포함돼 있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마약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약·약물 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