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이달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3차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상점들이 모여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