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한강공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전경.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개관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건설 과정 중 침수 사고로 완공이 1년가량 지연된 것에 설계·시공·감리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3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1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설계·시공·감리 업체 5곳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금액은 32억 6925만 1000원이다. 센터 건립에 든 총 사업비 184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추산 지난해 2월 공사 중 발생한 구조물 침수 사고로 센터 건립이 약 1년 지연됐다.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건물 일부를 철거·복구하느라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완공 목표로 2020년 11월 센터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센터 '복합지원센터'를 짓던 도중 일부 구조물이 완공을 앞두고 물에 빠졌다. 레포츠센터는 수상 계류장, 육상 계류장, 복합지원센터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부력을 초과한 건축물의 과도한 중량이 침수의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감리단과 시공사의 중량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설계 부실, 사전조치 및 검측 소홀, 시공 관리 미흡 등 설계·시공자 측의 과실로 판정됐다"며 "명백히 우리 시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공사 2곳 가운데 1곳은 지난해 서울시와 복구공사 이행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법리를 두고 일부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공사와 지난해 11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손배소에는 서울시와 첫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이 모두 피고로 상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가 5곳인 만큼 그 안에서도 과실 비율은 다를 것"이라며 "이번 손배소로 정확한 책임 비율까지 가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벌점을 부과하는 절차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들은 추후 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때 점수제로 진행되는 적격 심사 등에서 점수가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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