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사 전경.
서구는 법정 기준의 한계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1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완화된 지원기준을 적용한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모두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과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모두를 충족하는 주민이다. 단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제3자 집에 무료 거주 중이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서구형으로 선정 가능하다.
생계급여는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액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25% 이내는 91만6,780원, 중위소득이 26%~50% 이내는 45만8,390원으로 신청월로부터 1년간 매달 지급되며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복지 문턱을 낮춘 서구형 복지제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착한 도시 서구에 걸맞은 지역특화형 복지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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