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2월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51억여원을 투입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60~1.70% 또는 CD금리(91일)+1.60~1.7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1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시 경제정책창업국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