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영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관세사가 광주·전남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중 FTA와 RCEP 원산지 관리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중에서 품목별 로 유리한 협정 관세율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차이나데스크와 공동으로 '한-중 FTA 와 RCEP 원산지 관리 실무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중 FTA· RCEP 활용을 희망하는 광주·전남 소재 수출기업 임직원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중 FTA와 RCEP의 기본 개념△품목분류 경합 대응 방법△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대해 다뤄졌으며 특히 원산지 판정과 증빙서류 작성 등 실습 위주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에 필요한 점수 10점을 주는 혜택이 제공됐다. 수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할 경우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사로 나선 홍유영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관세사는 "우리 기업은 중국과 교역시 한-중 FTA, APTA, RCEP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FTA 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각 협정 중 유리한 관세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는 한-중 FTA 발효 10년차로 6,200여개 품목이 0%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것 같아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