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이 사업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어촌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의 창업과 주택 마련을 도와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촌 비어업인'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창업자금은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를 창업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대상자를 위해 최대 7,500만 원까지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인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1월1일 이후 출생자) 귀어업인 또는 재촌비어업인으로 이주기한·거주기간·비어업 기간·교육 이수 실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