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충남·전남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2시26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 가산리에서 산사태로 인해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을 덮친 모습. /사진=뉴시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0일 충남·충북·전북·경북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집중호우 피해 확대로 인해 추가로 응급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5억원은 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은 태풍과 집중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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