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상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대국민 파장을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끝내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기업의 자산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채권 상환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은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할 계획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티메프 사태는 올 상반기 위메프가 셀러에게 판매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지난 6월10일 셀러들 사이에서 공론화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를 약 17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5월까지의 미정산 금액으로 티메프 입점업체들은 6~7월분까지 더하면 미정산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