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총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마무리와 함께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오후 2시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같은 날 오후 2시 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분 만에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인 전날 오후 2시55분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원법은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25만원 지원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하는 동안 약 1시간 40분간 중단된 필리버스터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다시 한 번 재개됐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3일 오후에 종료되지 않고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신청하지 않아서다.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오는 회의론·무용론 환기와 함께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 누적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도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도 함께 종결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 등을 감안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