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6일 의성군에 따르면 정기검사의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읍·면별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자동 저울에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있으며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격 검사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검사 기간 내에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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