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강화군 모노레일 전경. /사진=화개정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이후 완료됐거나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추진 또는 무산된 사업 중 감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에서는 총 2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사례로는 각각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사업 관리·감독 부실, 관광객 수요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

특히 인천시 강화군은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군은 약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확보한 후 민간사업자가 기반기설 공사 등을 요청하자 이를 강화군 예산으로 설치했다.


설립 예정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사업보증이행금을 부당하게 면제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들은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후 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공익발전기금을 감면했다.

이밖에도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례로 ▲충청남도 예산군의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경기도 시흥시의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전라남도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이 있다.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왜곡해 사업을 밀어붙인 사례도 많았다. 해당 사례로는 ▲고흥군의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강원도 삼척시의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서울시의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 ▲경상남도 거제시의 일운 체육공원 조성사업 ▲충청남도 보령시의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 등이 적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4.2%에 달한다"며 "일부 지자체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