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강화군 모노레일 전경. /사진=화개정원 홈페이지
지난 6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이후 완료됐거나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추진 또는 무산된 사업 중 감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에서는 총 2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사례로는 각각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사업 관리·감독 부실, 관광객 수요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
특히 인천시 강화군은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군은 약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확보한 후 민간사업자가 기반기설 공사 등을 요청하자 이를 강화군 예산으로 설치했다.
설립 예정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사업보증이행금을 부당하게 면제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들은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후 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공익발전기금을 감면했다.
이밖에도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례로 ▲충청남도 예산군의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경기도 시흥시의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전라남도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이 있다.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왜곡해 사업을 밀어붙인 사례도 많았다. 해당 사례로는 ▲고흥군의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강원도 삼척시의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서울시의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 ▲경상남도 거제시의 일운 체육공원 조성사업 ▲충청남도 보령시의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 등이 적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4.2%에 달한다"며 "일부 지자체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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