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구입 정책대출의 금리를 높인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p(포인트) 인상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50~2.90%에서 1.70~3.30%로 각각 올리는 것이다. 다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은 현행 금리가 유지된다.
정부가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이유는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이 일주일 만에 1조6000억원 넘게 늘고 신용대출도 8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인상된 금리는 오는 16일 부터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대출 신청 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차 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5년 주기형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고정금리 변동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차 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가 변동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과 비정상 거주자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의 과도한 차이가 주택 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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