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돼 이젠 채무나 신용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도 자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KT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 지니 TV 키즈랜드의 '핑크퐁 한글 놀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 /사진=뉴스1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 가정의 경우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탓이다.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계좌가 압류됐기 때문이다. 계좌가 압류되면 양육수당도 같이 받을 수 없었다.
이날부터는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통장 개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받도록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한다.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86개월 미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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