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하고 약 4억원을 탈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홍보물. /사진=뉴스1(인천경찰청 제공)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수억원의 돈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63)와 토큰 개발자 B씨(42)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홍보 모집책 총 11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개발한 가짜 토큰을 투자자 52명에게 개당 4만원씩 판매씩 판매했다. 이들은 특정 대기업의 주식(구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가짜 토큰 4020개를 발행했으며 총 4억4000만원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토큰은 위조된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 하지만 A씨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해당 토큰은 추후 상장될 기업 주식과 1대 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했다. 대포폰과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등을 사용했으며 조직원들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인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돼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