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문제로 다투던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삽화=이미지투데이
남동생 사망보험금 문제로 다툰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 지인의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세 차례 찔렀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하루 뒤 끝내 숨졌다.


사건 발단은 A씨의 남동생 사망보험금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교통사고로 숨진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이 있었다.

이에 남편은 친정 식구들이 아내에게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져 A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부부의 다툼은 커졌고 신고를 받고 부부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부부를 분리 조치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지인 집에 있던 남편에게 귀가하라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하며 다툼은 더 커졌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두고 A씨의 가족들을 험담하자 화가 난 A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잡아 들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전처와 이혼 후 피고인과 재혼했고, 전처 자녀들과 오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뒤 자수한 점 등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