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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임무 중 이마 흉터가 생긴 전직 특수요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방부는 흉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전직 특수요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한 뒤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01년 특수무술 훈련을 하면서 여러 차례 공중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목·허리가 바닥에 꺾인 채 부딪혔다. 또 정강이뼈와 이마가 부딪치면서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고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쟁점은 A 씨의 Y자 형태 흉터를 2개 이상으로 볼지, 1개로 볼지였다.
과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의 안면에 5㎝ 이상 선 모양의 흉터가 생긴 경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2개 이상의 선 모양 흉터가 인접해 1개로 보일 땐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A 씨의 경우 흉터의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였다. A 씨 흉터를 '2개 이상인데 1개로 보이는 흉터'로 본다면 합산 5㎝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 4월 국방부도 A 씨의 흉터를 2개 이상의 인접한 흉터로 판단했다. 다만 합산 길이가 5㎝ 미만이라서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처분에 불복한 A 씨가 군인 재해보상 연금 재심의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A 씨의 흉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흉터"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흉터 중 길이가 긴 흉터(4㎝)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마에 있는 Y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흉터를 1개로 보더라도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상이등급 판정기준에는 '2개 이상의 선 모양 흉터가 인접해 1개로 보일 땐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1개의 흉터의 경우 길이가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개의 흉터인 경우'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 길이를 합산해 판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1개의 흉터인 경우'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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