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B씨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연인 관계 때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찾아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결별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해 주거지나 회사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빈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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