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한 중학교에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 교육을 진행해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교실 전경. /사진=뉴시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남구 한 중학교에서 교과부장 A씨는 지난 14일 아침 자습 시간에 광복절 계기 교육에서 '일제강점기 한반도 민중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일제 치하에서 복지·위생·경제·산업·권리 의식 등이 크게 발전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송출했다.
A씨는 해당 중학교에서 사회적 이슈와 사건을 가르치는 계기 교육 담당자다. 계기 교육은 통상적으로 교감의 검토와 결재를 거쳐 수업 방향을 확정하지만 이번 교육은 A씨의 착오로 과정이 생략됐다.
이에 중학교 측은 19일부터 A씨를 업무와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위서를 받아 서면경고도 했다.
해당 중학교 교감은 "현재까지 학부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가 당장 수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을 이용해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은 내부 논의를 통해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조치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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