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사진=김도읍의원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른 토지 관련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는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덕도신공항이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상 토지 특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토지보상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법안 발의 40여일(48일째)만에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법안 심사에서 한번에 통과됐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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