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과 조선희 변호사가 21일 동행변호사 제도 위촉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전남개발공사
'동행 변호사'제도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로 무엇보다 신분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동행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는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