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최대 4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자들에게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을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등 소요 예산이 최대 약 4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본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핵심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에 "내년 5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6000명까지 늘 것으로 보고 약 3만~3만6000호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4000만원이지만 시세와 실제 낙찰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증금 기준 상한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7억원 구간도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피해자 인정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유발수요까지 고려한 결과도 추산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대 3만6000명까지 늘고 그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