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맞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허 모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7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 측은 "민주당의 국유재산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법률에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와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시는 2017년부터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모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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