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양부남 의원이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양 의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검찰 퇴직 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에게 도박공간개설 사건 피의자 측에서 양 의원 사무실 법인 계좌로 수임료가 흘러간 경위, 수임 경위 전반에 대해 물었다.


앞서 경찰은 수임료 2억800만 원 중 9900만 원이 양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발된 이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