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스1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에서 90만 원이 선고됐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천시의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김천시장인 피고인의 주도 하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주민 총 1800여명을 상대로 6600만 원에 달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