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사진=이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태우씨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로 거액 은닉자산 정황이 밝혀져 조사가 필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태우씨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는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원의 거액을 기부했는데 김 여사는 직장생활 등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어 자금 출처는 의문에 쌓여있다.
재단이 지출하는 연간 사업비용은 김여사 기부금의 이자수준인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김옥숙 여사가 아들에게 사실상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더욱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실명과 금액이 기재된 904억원 규모의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공개돼 은닉자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두환씨 역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자 전우원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 폭로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했으나 이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5공, 6공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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