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4년 7월까지 임대주택에서 발생된 극단적 선택·고독사가 405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6년(2019~2024년 7월 말) 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극단적선택·고독사가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관련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19~2024년 7월 말)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됐다.

이 가운데 극단적 선택은 229건, 고독사는 17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 각각 6건이다.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해 같은 기간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이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