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B씨를 감금한 뒤 휴대전화로 대출 받아 4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자 돈으로 순금 골드바 20개를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탈출해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A씨 직장 동료였던 B씨는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부터 B씨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대기하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는 영문도 모른 채 케이블 타이로 손이 결속됐고 안대를 가려져 공포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5년동안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한 A씨는 돈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손을 몸 앞쪽으로 묶었기 때문에 강도상해 중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른쪽 엄지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후 40일이 지난 뒤에도 통증을 호소했다"며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대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범행 당일 6시간 가까이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이후 상당 기간 진정제, 각성제를 복용하면서 직장도 휴직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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