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 가방 수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외에도 최근 새로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대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단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전 의원총회를 열고"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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