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마약을 직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세관에서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등학생인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마약을 직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독일에서 엑스터시 20g(시가 6000만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마약이 담긴 우편을 적발하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 추적에 나섰다.


해당 우편은 A씨의 여동생 B양(17)에게 전달돼 B양을 현장에서 체포됐다. 세관은 B양 조사과정에서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세관은 이후 A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한 결과 금고·옷장에서 LSD 550여장과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도 추가로 발견했다. 발견된 마약류를 모두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과정에서 A씨가 반입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