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을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으로 파악했다.
주주총회 없이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 회사 대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워홈의 대표이사 부회장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퇴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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