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오후 경북 구미시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도민체전은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1만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열띤 메달 경쟁을 벌인다./사진제공=뉴스1

자신의 지역구 행사 당시 돼지머리에 5만 원권 한장을 꽂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 갑)이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자신의 지역구 행사 당시 돼지머리에 5만 원권 한장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자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해 1월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마라톤 동호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 5만 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2차례 걸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로 구자근 의원의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해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와 기부행위가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